경찰청
1) 개요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은 경찰에 관한 업무를 국가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경찰기관으로 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다. 과거 내무부의 내국인 치안본부이었으나 1991년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
경찰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면서 경찰조직도 변화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은 국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평무사한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경찰행정기관의 수적인 증가와 인력의 증원 및 부처조직의 확대개편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I. 지방경찰청
1) 개설
지방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의 준비적 행위를 하는 보조 또는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1.1.2.3.1.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
1.1.2.3.2.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1.1.2.3.3.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
1.1.2.3.4. 저렴한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1.1.2.3.5. 국토해양부 GIS 소프트웨어 GS인증 의무화
1.1.2.3.6.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
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경찰조직의 계선은 경찰청장 ․ 경찰청차장 ․ 지방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차장 ․ 경찰서장 ․ 과장 ․ 계장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계선기능은 경찰기관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며,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국민에게 직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월 13일 행정부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명령 ․ 규칙의 제정권도 포함한다.
2. 연혁
3권분립론에 의하면 국가권력을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으로 분류하여, 입법권은 민선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만이 가진다는 원칙이 확
기관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하며, 이 경우 조정은 지방기관의 재량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공안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이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보공개제도는